식중독 사고시 영양사도 처벌

  • 등록 2004.08.19 16:4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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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화원 의원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 등 여야의원 26명은 식중독 사고 발생시 영양사에게 책임을 묻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19일 발의했다.

정화원 의원은 집단급식소의 식중독 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어 근절 대책이 절실히 요구됨에 따라 집단급식소에 대한 시설 및 장비 기준을 신설하고, 또한 위생상 중대한 사고 발생시 영양사나 조리사에게 그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하다고 판단돼 이와 같은 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밝혔다.

법안의 주요내용으로는 집단급식소 시설 및 장비의 기준을 강화하기로 했다.

지금 현재 학교를 제외한 일반 집단급식소의 경우는 식당의 시설 기준을 준용하고 있어 깨끗한 조리환경이나 위생환경을 만드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
어, 집단급식소에 대한 시설 및 장비기준을 신설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또한 영양사의 직무 및 처벌규정도 신설한다. 영양사는 집단급식소에 있어 식재료 검수·검식 및 배식관리, 위생관리 등 총괄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식중독이나 위생상 중대한 사고 발생시 처벌대상에서 제외돼 있다.

따라서 식중독 등 위생상 중대한 사고 발생시 현재 식품위생법 제 63조에 의한 조리사의 불이익 처분뿐만 아니라 영양사도 징계대상에 포함시키기로 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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