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오프라인매장 없이 온라인서 식품 판매 못해

  • 등록 2015.12.02 10:17:45
크게보기

최근 중국 식품화반넷에 따르면 광시 자치구 식품약품감독관리국이 지난 1일부터 신규 규정에 따라 식품경영허가신청을 접수해 현장 검사를 거쳐 새로운 버전의 식품경영허가증을 발급했다. 또한 그밖에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에 대한 구체적인 진입 조건을 마련했다.


새로운 허가증은 기존의 외식서비스허가 및 식품유통허가를 통합한 식품경영허가증으로 유효기간이 기존의 3년에서 5년으로 변경되며, 일상 감독관리기구, 일상 감독관리 책임자, 신고전화, QR코드 등의 내용이 추가됐고, '식품유통'을 '식품판매'로 수정하고, 보건식품, 특수의학용도조제식품, 영유아조제식품 등의 특수식품을 명확히 했다.


그밖에 '자치구 식품경영허가 심사 세칙'에서는 온라인 식품 판매업체를 식품판매경영자 주체로 명시하고, 구체적인 진입 조건을 제시했다.


세칙에 따르면 오프라인 매장 없이 영업하는 인터넷 식품경영자는 영업하는 식품품종, 수량에 부합하는 고정된 식품경영장소를 구비해야 하며, 모든 식품 제조판매 항목인 사전포장식품, 벌크식품, 특수식품, 가열식품, 차가운 식품, 날것, 베이커리류, 자체 제조 음료 등 및 벌크 익힘 식품 판매를 신청할 수 없다.

푸드투데이 한수진 수습 기자 han199131@gmail.com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