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농림축산식품부(장관 이동필)는 지난 31일 중국 국가질량감독검험검역국과 한.중 수입 및 수출용 쌀의 검역검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서명했다고 2일 밝혔다.
그동안 정부는 우리 쌀의 대중국 수출을 위해 중국측에 지속적으로 수입 허용을 촉구해 왔으나 식물검역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 수출이 불가능 했다. 금번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두 나라가 수출검역요건에 최종 합의함으로서 수출이 가능하게 된 것이다.
국산 쌀의 대중국 수출검역요건 타결은 2009년 수입허용을 요청한 이래 그간 검역당국간 협의 및 한․중 농식품장관 회담 등 지속적이고 다각적인 외교적 노력의 결과이다.
특히 국산 쌀의 대중국 수출은 대통령님 관심사항으로 금년 9월 한․중 정상회담 시 우리측 의제로 제기했고 이에 따라 중국측에서 이례적으로 신속히 수입허용 절차를 마무리해 금번 정상회담에서 수출검역요건을 체결하게 된 것이다.
국산 쌀의 대중국 수출검역요건 타결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까우면서 세계에서 가장 규모가 큰 중국 시장으로 진출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했다는데 큰 의미가 있다.
최근 3년 평균 중국의 쌀 소비량은 1.0%, 수입량은 4.9% 정도 늘어나는 추세에 있어 국산 쌀의 수출 전망이 밝다고 볼 수 있다.
또한 그간 지적돼 온 양국간 쌀 교역의 형평성 문제도 해소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금번 합의한 검역요건에 따라 앞으로 국산 쌀을 중국으로 수출하기 위해서는 위생관리를 철저히 하고 있는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를 농림축산검역본부에 등록한 후 중국측의 확인을 받아야 하며 수출 전에 메틸브로마이드(MB) 또는 에피흄(PH3)으로 훈증소독을 실시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빠른 시일 내에 대중국 쌀 수출을 실현시키기 위해 금년 11월 중 중국 측과 훈증소독 기준을 협의하고 대중국 쌀 수출을 위한 국내 규정을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12월 중에 중국 수출용 쌀 가공공장 및 보관창고 등록 신청을 받아 중국 측에 현지실사를 요청할 예정이다.
한편, 우리나라는 지난 해 미국, 호주 등 47개국으로 약 1612톤(약 3799천불)의 쌀(백미, 현미)을 수출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