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일냉동식품, 금흥식품 무혐의 처분

  • 등록 2004.06.16 19:2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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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량만두소’ 추가조사결과 발표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달 11∼14일까지 3일간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혐의가 있는 추가조사대상업소에 대한 점검을 실시한 결과, 동일냉동식품(주)과 (주)금홍식품 등 2개 업소가 불량 만두소를 사용한 혐의가 없는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무혐의 처분을 받은 동일냉동식품(주)(충남 아산시 소재)은 조사 결과 으뜸식품에서 불량만두소(분쇄절임무100%)를 구입·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으며, 만두 제조공정 및 당시 원료거래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1999년부터 2000년 사이에 절임무를 구입해 공장내 별
도 제조공정으로 분쇄한 후 ‘동원동가만두’, ‘동원일품김치만두’, ‘동일정품만두’ 등 3개 제품에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주)금흥식품(충북 음성군 소재)도 역시 10일 1차 점검 때는 으뜸식품으로부터 절임무를 구입해 만두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적발됐다고 발표했으나, 만두 제조공정 및 당시 원료거래내역 등을 추가 조사한 결과 으뜸식품에서 불량만두소(분쇄절임무100%)를 구입·사용한 사실을 확인할 수 없었다.

다만 2000년 11월부터 2002년 12월까지 절임무(크기 약15∼20cm, 직경 약2∼3cm)를 구입해 별도의 제조공정으로 분쇄한 후, ‘늘하오수제물만두’ 제품의 원료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청은 나머지업소들에 대해선 계속 조사가 진행중이며 점검이 완료되는 즉시 추가 발표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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