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근서 경기도의원
국내 맥주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인 오비맥주가 지난 36년간 남한강 물을 취수해 맥주를 만들면서 최근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한 푼도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허가 용량을 기준으로 오비맥주의 물 사용료는 1일 176만원, 연간 6억4258만원, 39년간 250억여원에 이른다.
오비맥주는 그동안 이를 한푼도 내지 않다가 지난해 연말 여주시에서 사용료 납부를 요구받자 처음으로 12억여원을 냈다.

여주시는 올해 안에 2011∼2014년 사이 물 사용료를 받을 예정이지만, 지방재정법상 하천수 사용료를 받을 수 있는 시효가 5년에 불과해 2008년까지 32년간 200억여원의 사용료는 받을 수 없게됐다.
경기도와 여주시 등에 따르면 오비는 남한강 여주보 인근 800m 지점에서 물을 취수하고 있다. 취수한 물은 파이프를 타고 오비 이천공장으로 옮겨져 맥주로 만들어진다.
그러나 경기도의회 양근서(새정치민주연합) 의원에 따르면 하천관리청인 경기도와 여주시는 최근까지 하천수 사용료를 징수하지 않았다.
하지만 오비맥주는 하천수사용료를 내지 않다가 지난달 말 여주시가 2009∼2010년 2년치 12억2000여만원을 부과하자 이를 납부했다는 게 양근서 의원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오비맥주 측은 “지난해 12월 여주시청에서 2009년과 2010년에 사용한 하천수에 대해 12억여 원의 사용료를 납부하라는 고지서를 받으면서 처음 알게 됐다”며 1월 초에 여주시가 부과한 비용을 모두 납부했다고 밝혔다.
양근서 의원은 “경기도와 여주시가 무지와 깜깜이 행정으로 일관하다 본 의원의 지적에 따라 뒤늦게 하천수사용료를 부과했다”며 “대기업인 오비맥주에 특혜를 준 것이고 세수입을 탕진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가자원인 강물을 공짜로 길러다가 맥주를 만들어 팔아왔다는 점에서 오비맥주는 ‘봉이 김선달’이라고 아니할 수 없다”며 “오비맥주는 공짜 물값의 사회환원 조치를 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