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홈페이지 과대광고 온상

  • 등록 2004.02.27 12:2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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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약분업으로 인한 약국의 대형화에 따라 약국의 홈페이지 개설이 늘고 있는 가운데 홈페이지가 허위ㆍ과대광고와 불법약품판매의 통로로 이용되고 있어 문제가 되고 있다.

경인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안상회)은 약국 등 108개 업소 홈페이지 및 해외 불법 사이버약국을 점검한 결과 8개 사이트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현행 약사법은 약물 오ㆍ남용의 사전예방을 위해 약국 광고범위를 제한하고 특정질환명을 부착해 전문성을 나타내거나 암시하지 못하도록 규제하고 있으나 진로약국(대표 양정원, 서울 서초구 서초동 소재)은 구취 전문약국으로, 뷰티갤러리약국(대표 허근희, 서울 종로구 연건동 소재)은 문제성 모발전문 약국으로 표방하는 등 8개 업소가 이를 위반하고 허위 광고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전제일약국(대표 윤기웅, 대전 중구 유천동 소재)의 경우에는 공산품인 ‘엠베테’란 신발이 요통, 디스크 통증, 좌골신경통 외 다수의 질병에 치료 또는 경감 효과가 있다고 허위ㆍ과대광고하고 판매하고 있었다.


또한 허가 받지 않은 수입의약품 등을 판매한 사이버드락스토어 등 7개 사이트와 불법의약품 및 향정신성의약품인 덱스트로메트로판 복합제를 판매한 캐나다스토어를 적발해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 사이트폐쇄를 요청했다.

경인식약청은 소비자들이 불법사이버약국을 통해 안전성이 검증되지 않은 무허가 의약품을 구입해 복용하면 예기치 못한 약화사고의 우려가 있으므로 의약품은 반드시 약국 등을 통해 구입할 것을 당부했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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