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외 박동형 인공심폐기 제한적 사용 승인

  • 등록 2004.02.24 22:51:16
크게보기

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심창구)은 뉴하트바이오(주)(대표 민병구)가 의뢰한 ‘심폐용혈액펌프(T-PLS)' 품목의 안전성ㆍ유효성 심사에서 최종허가 전 제한적 사용 승인을 내렸다.

T-PLS는 세계최초로 임상에서 안전성ㆍ유효성이 확인된 체외 박동형 인공심폐기로 기존의 흉부압박(CPR)과 같은 심폐소생술이나 비박동형 인공심폐기에 비해 생존율을 높일 수 있는 강점이 있다.

식약청은 T-PLS에 대한 심사를 계속하고 있으며 허가진행과정 중 기능이 추가되는 변경사안이 있어 최종허가까지 다소 시일이 걸려 변경이전의 기기에 대해 제한적 사용 승인을 한다고 밝혔다.

제한적 승인 내용을 보면 T-PLS는 2월 20일부터 5월 20일까지 3개월간 심장마비환자를 대상으로 종합병원의 응급실 및 구급차에서만 사용할 수 있다. 또한 사용전 반드시 환자 또는 보호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승현 기자/tomato@fenews.co.kr

푸드투데이 이승현 기자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