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공포

  • 등록 2004.01.31 11: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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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일 건강기능식품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고 한달이 채 지나지 않은 31일, 관련 법률시행규칙이 부처의 심사를 거쳐 보건복지부에 의해 공포됐다.

이번에 공포된 건기법시행규칙은 건강기능식품제조업·수입업·판매업의 업종별 시설기준과 건강기능식품제조업의 허가신청 및 허가사항의 변경허가신청, 건강기능식품수입업 및 건강기능식품판매업의 신고 절차 등을 정한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는 이번 공포된 건기법시행규칙에 대해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이 제정(2002. 8. 26, 법률 제6727호)됨에 따라 업종별 시설기준, 영업허가의 신청 및 영업신고 등의 구비서류, 건강기능식품의 수입신고, 우수건강기능식품제조기준적용업소의 지정 등 동법 및 동법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하려는 것이다”라고 밝혔다.

[관련자료]
- 보건복지부 관련기사링크
- 한글97(.hwp) 문서보기

구인영 기자/her@fenews.co.kr

푸드투데이 구인영 기자 her@fe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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