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을 유통해 부당이득을 챙긴 축산물 도·소매업자가 경찰에 적발됐다.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ㄱ씨(48)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나머지 7명은 불구속 입건했다. 대구지역에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는 ㄱ씨는 지난 2011년 6월부터 지난해 12월까지 유통기한(10일) 내에 팔지 못한 냉장 닭 25t을 냉동시킨 뒤 이 중 15t(약 1만2000마리, 6000만원 상당)을 도·소매업자에게 판 혐의다.
또 ㄴ씨(47·경기도)는 ㄱ씨가 파는 냉동 닭이 유통기한이 지난 것을 알면서도 5500마리를 구입해 부위별로 가공해 소시지 등을 만드는 육가공 공장에 납품한 혐의를 받고 있다.
노점상인 ㄷ씨(56)는 ㄱ씨의 업체를 직접 방문해 냉동 닭을 구입한 뒤 전국 전통시장이나 5일장을 돌며 ‘토종닭’이라고 속여 5000원씩에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유통기한이 지난 냉장 닭은 즉시 폐기해야 하고 유통기한이 지나기 전의 냉장 닭은 관할 관청의 신고 허가를 거쳐 냉동 판매할 수 있다.
최승호 강원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장은 “단가가 비싼 냉장 닭으로 생산·판매하다가 유통기한이 지나면 아무런 허가 없이 냉동 닭으로 둔갑·판매하는 유통업체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