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칸나비디올(CBD)이 식품·화장품 등 다양한 산업군에서 주목받는 가운데, 대법원이 CBD 성분도 마약류에 해당한다는 판결을 내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도 해당 성분이 포함된 제품의 사용·유통·소지 등에 대해 강력한 주의를 당부하며, 위반 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중형 처벌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대마초(Cannabis sativa L)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이른바 ‘대마 제외 부분’을 이용해 추출‧제조한 칸나비디올(CBD, Cannabidiol) 등 주요 성분이 마약류관리법상 ‘대마’에 해당한다고 10일 밝혔다.
CBD는 대마초에 함유된 칸나비노이드(Cannabinoid)의 한 종류로 일반적으로는 정신 활성 효과가 낮은 성분으로 알려져 있지만, 국내에서는 그 자체로 마약류로 분류된다. 이에 따라 해당 성분을 함유한 제품의 사용 및 유통에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는 것이 식약처의 설명이다.
지난 5월 29일 대법원은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거부처분 취소소송'에 관한 상고심에서 마약류관리법령의 입법취지 및 해석을 고려해 볼때 대마 제외 부분에서 추출된 CBN, THC, CBD 등 대마의 주요 칸나비노이드는 그 성분 자체로 ‘대마’에 해당한다는 취지로 ‘파기환송’ 판결했다.
칸나비노이드는 대마초에서 발견되는 화합물으로 신경세포‧면역세포 등에 위치한 수용체(CB1, CB2)를 활성화하여 다양한 생화학적 작용을 일으킨다.
이번 사건은 수입업체가 CBD 성분이 포함된 제품에 대한 표준통관예정보고 발급을 식약처가 거부한 데 대해 제기한 행정소송으로, 1심(2021년 11월 19일)에서는 원고 승소 판결이 내려졌고, 2심(2022년 9월 15일)에서는 항소가 기각되며 1심 판결이 유지됐다. 그러나 대법원은 이를 다시 뒤집었다.
대법원은 판결에서 “마약류관리법령상 CBD는 대마의 주요성분으로 규제 대상에 해당하며, 대마의 종자, 뿌리, 성숙한 줄기 등 제외 부위에서 추출한 CBD 역시 법률상 ‘대마’에 포함된다”고 판단했다.
식약처는 대법원 판결에서도 언급되었듯 대마 제외 부분을 규정하고 있는 '마약류관리법' 제2조 제4호 단서(붙임 참조)의 취지는 환각성분이 인체에 유해한 정도로 함유돼 있지 않아 오‧남용의 위험성이 낮은 수준을 유지한 상태에서 섬유 가공, 종자 채취, 식품원료 등 산업적 용도로 제한적으로만 허용한 것으로, 제외 부분에서 추출되는 수지(대마초로부터 분리돼 얻어진 진액(점액성 분비물) 등) 또는 CBD 등 대마의 주요성분을 ‘대마’에서 제외하고자 한 취지가 아니라고 설명했다.
식약처는 “CBD를 함유한 제품은 마약류인 ‘대마’로서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소지‧섭취 및 수출입‧제조‧매매‧매매알선 등 일반행위가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이를 위반시 '마약류관리법'에 따라 징역 또는 벌금 등 무겁게 처벌될 수 있으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실제 마약류관리법에 따르면 ▲대마를 수입·수출하거나 그 목적의 소지·소유 시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 ▲대마를 재배, 소지, 소유, 수수, 운반, 보관 또는 사용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아울러 “앞으로도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대마 성분이 함유된 불법 제품이 국내 반입‧사용되지 않도록 신속히 조치하고, 소비자의 오인‧혼동을 유발하는 불법 판매‧광고 모니터링 등 안전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