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식품 '신호등 표시' 근거법 마련

  • 등록 2012.09.10 11:45: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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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채익 의원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안’ 발의

표시 의무화에 식품업체 대책마련 부심

 

의무화과자 등 어린이 기호식품의 주요 성분을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 의무화 시행에 앞서 근거 법령이 마련된다.

 

지난 5월 김황식 국무총리가 국가정책조정회의에서 발표한 어린이 기호식품 안전성 개선방안의 후속 조치로 지난 6일 국회 이채익(새누리당) 의원 외 10명의 의원이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현행법은 어린이 비만을 예방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에 과잉 섭취가 우려되는 포화지방, 당류, 나트륨 등의 함량을 어린이들이 알아보기 쉽게 녹색(낮음), 황색(보통), 적색(높음)의 신호등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어린이 기호식품에 관한 신호등 표시제는 권고사항이기 때문에 식품 제조업자 등이 표시를 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현재 식품의 영양정보는 제품 후면에 작은 글씨로 인쇄되고 바탕색과 구분하기 어려워 소비자들이 알아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기 위해 이번 개정안은 과자와 음료 등 어린이가 자주 섭취하는 어린이 기호식품의 주요 성분을 색깔로 표시하는 신호등 표시제를 의무화함으로써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식품을 제공해 어린이의 비만을 미리 예방하고 어린이의 건강을 증진하는데 목적을 두고 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는 어린이 기호식품 중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들어 있는 총지방 등의 영양성분 함량을 녹색, 황색, 적색 등의 색상과 원형 등의 모양으로 표시하도록 했다.(안 제

12조제1항)

 

또한 식품 제조·가공·수입업자가 색상 등의 표시를 하는 경우 원형 등의 모양에 어린이 기호식품이 함유하고 있는 각각의 해당 영양성분이 하루 권장 섭취량에서 차지하는 비율을 명기하도록 했다.(안 제12조제2항)

 

이번 개정안 발의에 대해 식품업체 관계자들은 국가 정책에 대해 드러내놓고 반발하지 못하지만 내심 불편함 감정을 숨기지 않고 있다. 식품업계는 나트륨이나 당 함량이 달라질 경우 맛 자체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특히 나트륨 함량으로 인해 ‘빨간색’을 표기해야할 라면업체의 경우 ‘빨간색’이 자칫 소비자들에게 거부감을 주지는 않을까 고심하고 있다.

푸드투데이 박찬균 기자 allopen@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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