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 휴일 영업제한 풀린다

  • 등록 2012.08.08 13:57: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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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매장 80% 12일 심야·휴일 영업재개···전통시장 타격



오는 12일부터 서울 시내 대부분의 대형마트와 기업형슈퍼마켓(SSM)이 심야·휴일 영업을 재개할 것으로 보인다.

유통업계에 따르면 지난 6월 강동구와 송파구를 시작으로 7일 기준으로 서울에서는 강남·광진·강서·양천·관악·금천·마포·서대문·중구·동작·서초·영등포 등 14개 자치구와 부산 13개 구·군 에서 대형마트와 SSM의 심야시간 영업제한과 의무 휴무 효력이 정지됐다.

이는 이마트와 롯데마트 등 대형 유통업체들이 '지방자치단체의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 지정 처분을 정지해 달라'며 각 지방 법원에 낸 집행정치 가처분신청이 인용된 것이다. 

이에 해당 자치구에 위치한 대형마트 등은 오전 0시~오전 8시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 의무휴업 규제에서 벗어났다.

대형마트 등은 이들 14개 구와 성북·용산구를 제외한 9개 구에 대해서도 의무 휴업 조례 집행정지 신청을 제기한 상태로 이르면 이번주, 늦어도 15일 전후로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12일부터 성북구를 제외한 나머지 대형마트에서 영업이 재개될 것으로 본다"고 예상했다.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 제한 조례는 자치구 조례 사항으로 용산구는 이와 관련한 조례를 제정하지 않아 영업이 줄곧 정상화 돼왔다.

대형마트의 영업 재개가 본격화되는 만큼 재래시장, 골목 상권의 피해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서울시 자치구는 복안으로 절차상 문제를 보완해 영업시간 제한 조례를 개정할 방침이라고 알려졌다.

또, 전남 나주·광양·순천 지역도 영업제한이 풀리며, 부산은 전 자치구가 심야·일요 영업을 할 수 있게 됐다. 해당 지역에 있는 대형마트와 SSM은 12일부터 영업을 재개한다. 

부산지법 행정1·2부(김상국·박춘기 부장판사)는 7일 이마트, 롯데마트 등 대형마트와 기업형 슈퍼마켓(SSM)들이 부산지역 13개 구·군을 상대로 제기한 '영업제한 및 의무 휴업일 지정처분 효력정지'가처분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들 마트에 대한 영업제한 처분의 효력을 본안 소송 1심 판결 선고때까지 정지한다고 결정한 것이다.

재판부는 "영업제한 행정처분으로 신청인들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며 "효력정지로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고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에 앞서 부산 남구의 대형마트는 구청을 상대로 가처분 신청을 가장 먼저 내 이미 휴일 영업을 재개했다.

부산 북구와 강서구 역시 영업시간 제한을 위한 조례를 시행하지 않고 있다. 이로써 부산 16개 구·군의 대형마트 영업제한이 모두 풀린 셈이 됐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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