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물농장에도 '복지 바람'

  • 등록 2012.07.31 17:5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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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복지농장 12곳 인증

전국 12개 농장이 ‘동물복지 축산농장’으로 인증을 받았다.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는 지난 3월20일 국내 최초로 도입·시행된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에 대해 제1차로 12개 농장(표 참조)을 인증했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제에 대해 이상진 농림수산검역검사본부 동물보호과장(사진)은 "높은 수준의 동물복지 기준에 따라 인도적으로 동물을 사육하는 소․돼지․닭․오리농장에 대해 국가에서 인증하고, 인증농장에서 생산되는 축산물에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마크’를 표시하게 되는 제도"라고 설명했다.

 

이번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은 29개 농장에서 신청한 농가를 대상으로 인증심사원이 일일이 농장을 방문해 실사한 결과이다. 동물복지 축산농장 인증 심사는 동물의 5대 자유를 보장하는 것을 기본원칙으로 하고 관리자의 의무, 사육시설 및 사육환경 등 12개 항목을 대상으로 실시했다.

 

아울러 검역검사본부는 제1차로 인증한 농장 외 현재 심사를 진행 중인 산란계 농장에 대해서는 9월 중에 제2차 심사위원회를 다시 열어 인증여부를 결정할 계획이다.

 

올해 인증이 예상되는 산란계 복지농장(50개)에서 생산되는 계란은 우리나라 계란 총 생산량(약 134억개)의 약 1% 수준인 약1.3억개 정도로 추정된다.

 

검역검사본부는 복지농장 인증제도의 도입으로 FTA 협상에 걸림돌 제거와 함께 안전한 먹을거리 제고 및 방역체계의 재정립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상진 과장은 "동물복지 수준이 낮은, 즉 동물이 과도하게 밀집사육 되거나 지저분한 환경에서 사육되는 경우 스트레스로 면역력 등 건강상태가 떨어지게 됨으로써 질병발생 및 항생제 사용 과다 등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밝혔다.

 

검역검사본부는 산란계 농장 인증과 함께 돼지, 육계 및 한우·젖소도 복지농장 인증제를 추진할 계획이다.

 

이상진 과장은 "이번에 인증된 복지농장에서 생산된 계란에 대해서는 정부에서 대대적인 홍보를 통해 적정가격에 판매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복지농장으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 예산확보 등을 통해 친환경축산농가 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란계 동물복지농장 인증내용(12개소)

연번

인증번호

농장명

대표자

소재지

비 고

(추가인증)

1

동물복지-17-16-1-1

청솔다정원

정진후

경남 하동군 금남면

구고속도로 77-23

자유방목

2

동물복지-12-11-1-1

병두농장

문종성

충북 단양군 영춘면

용진3길 35

3

동물복지-10-12-1-1

믿음농산

이길우

경기 평택시 안중읍

안중6길 33

자유방목

4

동물복지-11-09-1-1

명천농원

조우연

강원 횡성군 서원면

금대남길 330

자유방목

5

동물복지-12-11-1-2

풀미골느티농장

김철호

충북 단양군 영춘면

명전길 9-53

자유방목

6

동물복지-12-11-1-3

영춘양계

이운국

충북 단양군 영춘면

강변우회로 159-54

7

동물복지-12-11-1-4

용소농장

박명종

충북 단양군 영춘면

동대3길 29

8

동물복지-12-10-1-1

(주)동일농장

정혜선

충북 음성군 대소면

삼양로 918-27

9

동물복지-11-01-1-1

양지마을농장

김구봉

강원 춘천시 사북면

오탄양지길 22-20

10

동물복지-12-03-1-1

우리농장

장영광

충북 제천시 백운면

모정길 232-1

11

동물복지-12-10-1-2

이레농장

이창기

충북 음성군 생극면

임곡길271번길 21

12

동물복지-12-03-1-2

강희농장

강성회

충북 제천시 백운면

모정길 235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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