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COOP생협, 식약청 상대 손해배상 소송 승소

  • 등록 2012.07.31 17:0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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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쿱생협(iCOOP생협)은 식품의약품안전청과의 소송에서 손해배상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승소판결로 아이쿱생협은 국가로부터 300만원의 배상금을 지급받게 됐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3부(재판장 한규현)는 쿱스토어와 '아이쿱자연드림' 범계점 권미옥 대표가 "식약청의 미흡한 단속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낸 국가배상 청구소송에서 "원고 쿱스토어에 1169만6909원, 권미옥 대표에 300만원을 지급하라"고 지난 6월 28일 일부 승소 판결을 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식약청 담당 공무원이 보관 원료 목적을 제대로 살피지 아니한 채 영업정지 행정처분이 예정됐다고 언론에 공표한 행위, 황색포도상구균 오염의 원인제공자(제조회사)를 조사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간과한 채 언론에 공표한 행위는 공무원이 직무를 집행하면서 과실로 법령을 위반한 행위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아이쿱생협은 지난 2009년 12월 식약청의 전국 위생단속 결과 '자연드림 안양- 유통기한 경과 원료 보관', '자연드림 안양-티라미스 미니케이크에서 황색포도상구균 검출돼 1개월 영업정지 행정처분 예정이라는 조치를 받았다.

 

그러나 아이쿱 생협은 당시 식약청이 공장에서 수거한 원재료는 제조 목적이 아닌 베이커리 기사 교육을 위한 것이며 매장에서 단속된 '티라미스 미니' 케이크는 역시 OEM업체에서 제조한 반제품이기 때문에 행정처분이 부당함을 알리며 소송을 제기했다.

 

아이쿱생협 관계자는 "식약청의 잘못된 판단과 행정처리로 친환경 식품의 생산과 소비에 앞장서 온 iCOOP생협의 이미지가 실추돼 국가 대상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차례로 진행해 왔다"며, "식약청 등 국가 행정당국은 형식적인 단속을 지양하고 단속 결과발표에도 신중을 기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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