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유통업체, 카드결제 리베이트 강요 적발

  • 등록 2012.07.30 15:35:22
크게보기

백화점·대형마트 등 대형유통업체들이 신용카드 결제대행사에 리베이트를 강요한 사실이 적발 돼 당국의 제재를 받을 전망이다.
 
30일 업계에 따르면 올 초부터 이와 관련한 조사를 해 온 공정거래위원회는 최근 현장조사를 통해 이 같은 사실을 확인했다.
 
공정위는 결제대행업체들이 대형가맹점에 지급한 수수료 내역과 대형가맹점의 카드단말기 구입내역 등의 자료를 분석해 위법성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는 대형유통업체의 리베이트 요구가 거래상대방에게 경제상 이익을 제공하도록 강요하는 것을 금지한 ‘거래상 지위 남용’에 해당한다고 보고 제재를 가할 방침이다.
 
거래상 지위 남용'이란 우월한 위치에 있는 사업자가 거래 상대방에게 부당한 거래를 강요하는 것을 말한다. 을의 입장인 결제 대행업체는 거래 금액이 큰 대형 가맹점과 계약하기 위해서 리베이트 요구를 들어줄 수밖에 없다는 얘기다.
 
업계에서는 결제 대행업체가 카드사로부터 받는 수수료 90~150원 가운데 절반에 육박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문제는 업계의 리베이트 관행이 카드수수료 인하문제와 직결돼 있다는 점이다. 업계는 대형유통업체와 결제대행업체 간의 리베이트 관행이 사라지면 최근 문제가 불거진 자영업자의 카드수수료 인하문제도 쉽게 해결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결제대행업체가 대형유통업체에 제공하는 리베이트는 카드결제 수수료의 절반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결제대행사들이 카드사로부터 받은 수수료의 상당부분을 대형유통업체에 리베이트로 주는 경쟁을 벌이는 사이에 중소 자영업자들만 높은 수수료를 물어야 하는 잘못된 구조가 자리 잡았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권자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들도 시정을 적극 요구해온 터다. 이들 단체는 대형가맹점과 결제대행사 간의 암묵적인 리베이트 때문에 중소가맹점 수수료율 인하가 어려워졌음에도 이를 근절하고 상생하려는 움직임이 없다며 지난 5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