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약품 리베이트 처벌기준 강화

  • 등록 2012.07.26 15:4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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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등 개정안 입법예고

불법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제약사나 의·약사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보건복지부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 처분기준에 관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시행규칙 및 의료관계 행정처분 규칙 개정안을 오는 9월30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26일 밝혔다. 입법예고 절차를 거쳐 이르면 연말께 강화된 처분기준이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제약사, 의료기기 업체 등으로부터 리베이트를 받은 의·약사는 형사처벌이 확정되지 않아도 면허자격정지 처분을 받게 된다. 제약업체와 의료기기 업체는 리베이트 제공이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의 허가가 취소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리베이트를 받은 의사·약사 등의 자격정지 기간을 리베이트 금액과 연동해 결정하기로 했다. 리베이트로 받은 금액이 500만원 미만일 경우 최소 2개월, 2500만원 이상일 경우 최대 12개월 까지 자격이 정지된다.

 

한번 적발된 의사·약사가 또다시 리베이트를 받은 사실이 적발될 경우에는 금액에 상관없이 자격 정지기간을 처음보다 2개월씩 연장해 가중처분 받게된다.

 

예를 들어, 처음 2000만원 이상 2500만원 미만의 리베이트를 받아 10개월 동안 면허가 정지 됐던 의사가 또 다시 리베이트를 받아 적발된 경우, 12개월 동안 다시 면허가 정지되는 방식이다.

 

현행법 안에서는 벌금액에 따라 자격정지 기간을 달리하기 때문에 벌금액 확정 등의 형사 처벌이 없으면 리베이트 수수사실이 확인된 경우에도 행정처분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반면, 개정안이 시행되면 조사결과에 따라 수사의뢰나 판결 없이도 행정처분이 가능해진다.

 

리베이트를 제공한 업체의 업무 정지 기간도 확대된다. 제약업체나 의료기기 제조·수입 업체 등이 리베이트를 제공할 경우, 현행법에서는 1차 적발시 1개월, 2차 3개월, 3차 6개월간 업무가 정지되고 그 이후 재위반시 해당 폼목의 허가가 취소된다.

 

반면, 개정안은 업무정지 기간을 3개월(1차), 6개월(2차)로 늘리고 3번 이상 적발될 경우 해당 품목 허가가 취소되도록 행정처분을 강화했다.

 

의약품 도매상, 의료기기 판매·임대업자의 경우 업무정지 기간을 15일에서 1개월(1차), 1개월에서 3개월(2차)로 늘리고 3번 이상 위반시 허가취소, 영업소 폐쇄 등의 행정조치 하기로 했다.

 

현행 1차 적발 이후 1년 이내 재위반시 가중처벌하도록 했던 가중처분 적용 기간도 5년으로 연장했다. 다만, 리베이트를 주거나 받은 사람이 자진 신고할 경우, 처분기준의 3분의 2의 범위에서 감경받을 수 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리베이트 금지 대상자 확대, 리베이트 제공 품목 건강보험 급여목록 삭제, 위반자 명단 공개 등 제재 강화방안을 추진 중이다.

 

위반자에게 징벌적 과징금과 같은 실질적인 경제적 불이익을 주고 학술대회 지원 등 법률상 허용되는 경제적 이익을 제공하는 경우에도 그 내역을 공개하도록 하는 방안 등도 마련·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리베이트 제공·수수자에 대해 혁신형 제약기업 인증 등 각종 정부 지원에서 배제하는 방안을 개별 제도의 근거규정 마련을 통해 단계적으로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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