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지난 생닭 불법 유통 판매업자 검거

  • 등록 2012.07.25 14: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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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경찰청은 24일 유통기한이 지난 생닭과 오리를 세척해 불법유통 시킨 M유통업체 대표 김모(41)씨 등 4명을 축산물위생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붙잡아 조사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화성시 향남읍에서 축산물 유통업체를 운영하면서 유통기한(10일)이 불과 1~2일 남았거나 지난 생닭과 오리 등을 재포장해 대형마트 등 250~300여개 업소에 납품했다.

 

김 씨는 유통기한이 지나 제품이 반품되면 진공포장만 다시 하는 수법으로 유통기한을 속여, 하루 평균 생닭과 오리 200여 마리를 판매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김 씨는 지난 5월 화성시의 단속에 적발돼 영업정지 7일 처분을 받았지만, 업체 이름과 장소만 바꿔 또다시 범행에 나선 것으로 조사됐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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