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표백제 위험성 알고도 방치

  • 등록 2012.07.24 16:4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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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언주 의원, “위해성분 수입 검역 기준 마련해야”

보건당국이 조미 오징어채와 치아미백에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을 알고도 방치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24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이언주 민주통합당 의원에 따르면, 식약청은 지난 2006년 치과의사협회에 보낸 공문을 통해 “고농도 과산화수소를 사용할 경우, 호흡곤란, 화상 또는 실명의 위험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조미 오징어채의 표백과 치아미백용으로 사용되는 과산화수소의 위험성을 식약청이 인지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최근 중국산 조미 오징어채에 하얀 빛깔을 내기 위해 과산화수소를 사용해 표백한 사실이 드러난 바 있다. 또 일부 치과에서 과산화수소수를 사용해 인체에 해로운 치아미백제를 만들어 사용하다 경찰에 적발되기도 했다.

 

이언주 의원은 국민들이 조미오징어채나 치아미백을 통해 과산화수소에 노출돼 있음에도 식약청이 섭취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현재 공업용 과산화수소수는 유해화학물질관리법에 의해 유독물로 분류돼 종이펄프나 섬유 표백, 폐수처리 등에 사용된다. 환경부 고시에서도 과산화수소를 6% 이상 함유한 혼합물은 ‘유독물’로 분류되어 있다.

 

그런데 이번에 적발된 불법 치아미백제의 성분을 국과수가 분석한 결과, 과산화수소 함유량이 31~32%에 달했다.

 

이 의원은 “과산화수소가 섞인 오징어채가 우리 식탁에 버젓이 올라 국민식생활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데도 식약청은 아직까지 과산화수소의 인체 섭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다”며 “식약청은 조속히 위해성분에 대한 수입 검역 기준을 마련하고 유독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식약청은 이러한 불법 치아미백제가 ‘현저히 유해한 경우’는 아니라는 입장이다. 더욱이 경찰이 유해성 검토를 해달라는 수사협조의뢰 공문이 1월 26일 발송했는데, 회신은 45일 가량이나 걸렸다.
 
조미 오징어채의 경우도 크게 다르지 않다. 3개 중 2개에서 다량의 과산화수소가 검출된 중국산 오징어채를 사람이 섭취하면 복통이나 설사, 구토를 일으키거나 급기야는 혈압이 떨어지며 치명적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아직까지 과산화수소의 인체 섭취에 대한 기준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한 식약청의 대응에 1차 책임이 있다”며 “식약청은 더 이상 언론에서 먼저 지적하고, 나중에 뒤따라가는 식의 수입식품관리 부실을 반복하지 말고 조속히 위해성분에 대한 수입 검역 기준을 마련과 유독물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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