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카페인 음료 핫식스가 어린이 기호식품?

  • 등록 2012.07.24 15:4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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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1병만 마시면 일일섭취량 초과 '위험'

1병만으로도 일일섭취량을 초과하는 고카페인 음료가 어린이에게도 아무런 제재없이 판매되고 있어 주의가 시급하다.
 
시중에 판매되는 고카페인 음료(일명 에너지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약국에서 판매하는 자양강장제를 현저히 초과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어린이·임산부가 카페인을 과도하게 섭취하면 골다공증, 태아의 발육저하 등이 나타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24일 민주통합당 최동익 의원에 따르면 대표적 자양강장제 박카스(동아제약)는 카페인 30mg을 함유하고 있는 반면, 고카페인 음료인 레드불(동서식품)은 62.5mg, 핫식스(롯데칠성) 60mg, 핫식스 한정판(롯데칠성) 86.4mg의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유량은 커피믹스(69mg)와 비슷한 수준이다.
 
카페인의 일일섭취량은 어린이(몸무게 30kg 기준) 75mg, 성인의 경우 400mg으로, '핫식스 한정판'(카페인 함량 86.4mg)은 1캔 카페인 함량이 어린이 1일 섭취량을 초과한다.
 
문제는 고카페인 음료가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분류돼 핫식스, 레드불 등 고카페인 음료는 식품공전 상 ‘탄산음료’로 분류된다.
 
그런데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상, 탄산음료는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는 것이다. 또 시중에 출시된 고카페인 음료 중에는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차용한 음료도 있어 어린이들이 쉽게 현혹될 가능성이 높다.
 
물론 성인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린이가 핫식스 등 고카페인 음료에 관심을 가질까란 생각을 할 수도 있지만,현실 가능성은 충분하다는 게 최 의원의 주장이다. 현재 핫식스, 레드불 등 고카페인 음료가 식품공전상 '탄산음료'로 분류돼 어린이 기호식품에 해당하고, 고카페인 음료 광고·마케팅이 어린이들에게 친숙한 만화 캐릭터를 차용해 이뤄지고 있기 때문이다.
 
고카페인 음료가 시장에 등장한지 2년이 넘었지만, 식약청은 제대로 된 실태조사 한번 한 적이 없다는 게 최 의원측의 설명이다.
 
최 의원은 "식약청 관계자가 '고카페인 음료의 카페인 함량이 높은 것은 사실이지만, 하루에 한 병만 마시면 되지 않겠느냐'고 답했다"며 "어른들의 방치 속에 아이들은 카페인에 취해가고 있다"고 한탄했다.
 
이어 최 의원은 "식약청은 고카페인 음료를 비롯한 커피, 차류 등 카페인 함유 식품에 대한 대대적 실태조사를 실시하고, 국민들에게 그 결과를 공개해 어린이들을 카페인으로부터 보호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캐나다의 경우 4~6세 45mg, 7~9세 62.5mg, 10~12세 85mg 이하로 연령대별 권장량을 세분화하여 제한하고 있으며, 대만은 고카페인 함유식품에 RED 표시를 하여 소비자들이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식품 등의 표시기준’ 개정(2011년 11월 7일)을 통해 내년 1월 1일부터 1ml당 카페인 0.15mg 이상 함유된 식품에 ‘고카페인 함유’ 및 총 카페인 함량, ‘어린이, 임산부에 대한 섭취 자제 주의 문구’를 표시하기로 했다.
 
그러나 카페인 함량 표시만으로 소비자가 일일섭취권장량에 비해 얼마나 많은 카페인을 섭취했는지 알기 어렵고, 표시와 관련된 통일된 기준도 없어 얼마나 실효성을 거둘지 의문이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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