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식품부, '제1회 김치품평회' 개최

  • 등록 2012.07.20 16:5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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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세업체에 불리한 채점방식 논란 거셀 듯


20일 김치산업법이 시행됨에 따라 농림수산식품부는 올 하반기 '제1회 김치품평회'를 개최한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김치는 역사가 오래된 식품이라 다양성·지역적인 특화는 잘 이뤄져 있으나 맛·품질에 대한 국민적인 컨센서스는 부족하다.
 
이에따라 농식품부는 시중 유통 김치에 대한 소비자들이 갖고 있는 안전성에 대한 불신감 해소를 위해 제조 공정·원료 농수산물의 평가가 필요해 김치품평회를 개최하는 것.
 
평가방식은 품질 평가, 위생 평가, 농어업과 연계성 평가, 안전성 평가, 소비자 접근성 평가, 기타 사항으로 '식품위생법' 및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에 관한 법률' 준수 여부를 평가한다.
 
감점 사항으로는 법률 위반 업체 행정처분 건당 1점 감점, 형사처분 건당 3점이 감점되며, 생산제품이 없어 시료 채취를 못할 경우 5점이 감점된다. 또 관련법률 위반 점수가 5점을 초과한 경우와 생산제품이 없어 2회 이상 시료를 채취하지 못할 경우 탈락된다.
 
이번 품평회는 평가 첫해인 점을 감안해 시중유통물량이 가장 많은 배추김치 중 포기김치에 한해 평가하고 1개 업체당 1개 브랜드로 한정해 55개 업체로 한정한다.
 
농식품부장관상 등 7개 업체를 입상작으로 선발하며 입상작에게는 대형유통업체·음식업중앙회 등 대량 소비처의 판매망 구축, 경영컨설팅 우선지원, 국내외 박람회 참여시 경비를 지원한다.
 
그러나 각 시·도에서 진행되고 있는 예비 평가방법에서 생산현장 채점이 영세업체에 불리하게 이뤄진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
 
소비자 접근성 평가의 경우 시는 소비자가 해당 김치제품을 얼마나 쉽게 살 수 있는가를 따져 차등 점수를 준다. 각 시·도는 인터넷에서 살 수 있는 제품에 최고 점수인 5점을 주고 인터넷 판매망을 구축하지 못한 업체 제품에는 점수를 주지 않거나 깎는다.
 
게다가 제품인지도에 점수를 부여한다. 연매출 20억원 이상을 기록한 제품에는 5점을, 연매출이 10억~19억 원인 제품에는 4점, 5억원 이상에는 3점, 3억원 이상은 2점, 3억원 미만은 1점을 준다.
 
문제는 김치업체 중 대부분이 3~5인 규모의 영세 가내수공업체라는 점이다. 인터넷 판매망과 어느 정도 제품인지도를 갖춘 중소규모 업체는 극히 드물다는 지적이다. 즉 영세업체는 아무리 품평회장 점수가 높아도 기본적으로 감점요인을 안고서 경합에 참가해야 하는 셈이다.
 
이런 불공정한 채점기준은 본선대회에도 그대로 적용될 예정이어서 영세업체는 들러리 논란이 확산할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채점방식으로 인해 전국적인 판매망과 상품 인지도를 쌓은 몇몇 업체가 수상할 것으로 점쳐진다.
 
한편 김치 시장규모는 2조3000억원 수준으로 꾸준히 성장하고 있으나 최근 성장속도는 둔화 추세를 보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다양한 먹거리의 등장으로 김치소비량은 감소추세이다. 특히 여성·저연령층에서 적게 소비하고, 영세업체가 많아 자제적인 제품개발·홍보·판매처 확보 등에 애로가 많다.
 
김치수출은 지난해 1억500만달러 수출(물량2만7000톤)을 기록하는 등 시장 다변화 노력으로 일본 편중현상이 다소 완화됐다. 지난해 김치수입은 1억2500만달러였다.
 
식품업계의 한 김치전문가는 "김치는 세계화된 식품이지만 지속적인 수출확대를 위해 한국 고유의 맛·품질을 갖춘 김치에 대한 홍보가 필요하다"며 "품질은 우수하나 규모의 영세성으로 홍보가 부족한 영세업체의 품질향상 동기유발 및 대기업의 품질향상에 대한 자극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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