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마트가 기존 매장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대상이 아니라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은 20일 이마트가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대상 결정을 취소해 달라며 낸 소송에서 이마트 측의 손을 들어줬다. 재판부는 이마트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으로 변경하는 것은 새로운 사업 개시나 확장으로 볼 수 없고 동일 업종 상인들에게 침해를 준 것도 아니라고 밝혔다.
앞서 부산지역 중소상인 66명은 지난해 이마트가 부산 서면점을 창고형 매장인 이마트 트레이더스로 변경하려고 하자 "중소상인들의 사업영역을 침해한다"며 중소기업청에 사업조정신청을 냈다.
중소기업청은 지난해 말 조정신청을 받아들여 이마트 서면점을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했다. 사업조정 대상으로 결정되면 조정신청일로부터 1년 이내에 자율조정을 하거나 중소기업청의 사업조정심의회를 통한 조정권고를 받게 된다.
이에 이마트는 "트레이더스는 기존 매장을 리뉴얼한 것일 뿐"이라며 중소기업청장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