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수산물 품질관리 하나로 통합

  • 등록 2012.07.20 15:1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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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수산물 허위·과대광고에 과태료 대신 징역형

앞으로 농수산물의 품질 규격이나 성분 검정 결과 등을 허위ㆍ과장광고하면 3년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는다. 이제까지는 1000만원이하의 과태료만 부과하는 처벌 수위가 대폭 강화된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장관 서규용)는 20일 ‘농산물 품질관리법’과 ‘수산물 품질관리법’이 농수산물품질관리법으로 통합돼 22일 시행되면서 처벌 수위가 높아진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산물과 수산물은 각각 다른 법률로 관리돼 왔다. 하지만 이번 품질관리 기준 통합을 통해 농수산물의 품질관리가 일원화됨에 따라 업무가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될 것으로 전망된다.
 

각각 운영되던 심의회 기능도 정부위원회 계획에 따라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된다.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 분과위원회는 현행 6개분과(농산물 3개분과, 수산물 3개분과)에서 3개분과(기획·제도, 안전성, 지리적표시)로 통합 운영되는 것.
 
법 개정으로 농산물우수관리(GAP) 인증 유효 기간도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확대된다. 이에 따라 농산물우수관리 인증을 받은 농업인들의 불편이 해소되고 인증에 따른 소요비용도 절감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수산물품질관리법’에는 수산물·수산물가공품에 대한 지리적 표시 등록과 안전성 조사 및 조치 결과만 규정돼 있을 뿐 또다른 규정이 없었는데, 이를 농산물과 같은 법률에 근거를 두도록 해 관련 규정을 강화했다.
 
농산물과 수산물의 품질관리를 위해 별도 운영됐던 심의회는 ‘농수산물품질관리심의회’로 통합돼 농산물에만 적용돼왔던 지리적 표시권 침해 예방을 위한 심판 제도, 안전관리 계획 수립, 안전관련 교육 제도 등이 수산물 분야에도 적용된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법률 일원화를 통해 농수산물의 품질관리 방법이 보다 성숙되고, 제도 운영이 효율적으로 이뤄질 것”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노지형 기자 jentle2@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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