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협,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조직적 로비

  • 등록 2012.06.01 11:0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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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협중앙회(회장 최원병)가 지난해 말 '유통산업발전법'의 국회 입법과정에서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했다고 노컷뉴스가 1일 보도했다. 

노컷뉴스 보도에 따르면 농협이 운영하는 하나로마트가 대형마트 의무휴업 대상에서 빠진 것은 지난해 말 국회 입법과정에서 농협이 국회의원들을 상대로 조직적인 로비를 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유통산업발전법 개정 의도는 우후죽순처럼 퍼져 가는 대형마트와 SSM의 영업시간과 영업일수를 제한해 소상공인을 돕자는 것이었다.

보도에 따르면 지경위는 지난해 12월 22일부터 29일까지 4차례 회의를 갖고 대형마트와 SSM에 대해 한 달에 두 번 의무적으로 휴업하도록 유통산업발전법 12조 '대규모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조항을 고쳤다.

그러면서 연간 총매출액 중 농수산물의 매출액 비중이 51퍼센트 이상인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예외를 허용했다. 농협이 운영중인 하나로마트를 위한 예외조항이 만들어진 것이라고 보도했다.

또 지경위는 애초 모든 대형마트에 대해 강제휴무하도록 하는 법안을 마련중이었지만, 농협의 로비에 밀려 12월 28일과 29일 법안심사소위에서 '농수산물 매출액 51%'라는 단서조항이 신설된 것이다.

노컷뉴스는 농림수산식품부를 등에 업은 농협의 로비에는 정부도 속수무책이었며 주무부서인 지식경제부는 농협을 위한 예외조항에 시종일관 반대했지만 농협의 로비를 받은 의원들을 막기에는 역부족이었다고 보도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대형마트 의무휴업 이후 소상공인들의 매출이 증가하는 등 제도시행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농협에 예외를 허용함으로써 제도의 효과가 반감됐다고 지적한다.
 
한편, 농협 관계자는 이번 사건과 관련해 1일 푸드투데이와의 전화통화에서 "현재 내부적으로 파악중"이라고 조심스럽게 전했다.
 
푸드투데이 김병태 기자 love-to3@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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