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일본 이와테현 미나리에 대해 잠정 수입 중단 조치했다고 31일 밝혔다.
이번 조치는 일본 정부가 섭취 또는 출하 제한하는 품목에 대해 잠정 수입중단 대상에 포함하기로 한 이후 수입중단된 27번째 품목이다. 이와 관련 식약청은 지난해 3월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이와테현 생산 미나리가 국내에 수입된 실적은 없다고 설명했다.
지난해 일본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현재까지 수입이 중단된 농산물은 후쿠시마, 도치기, 이바라키, 지바, 가나가와, 군마, 이와테, 미야기현(縣) 등 8개현의 엽채류, 엽경채류, 순무, 죽순, 버섯류, 매실, 차(茶), 유자, 밤, 쌀, 키위, 고추냉이, 두릅, 산초, 오가피, 고비, 고사리, 미나리 등 23개 품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