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연아 맥주광고’가 청소년 음주 조장?

  • 등록 2012.05.14 12:1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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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독정신의학회 "스포츠 스타 술 광고 모델 규제를"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최근 '피겨 여왕' 김연아가 맥주 광고에 출연하는 것은 청소년의 음주문화를 조장할 수 있다며 이를 규제할 수 있는 장치가 빨리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연아는 지난 4월부터 하이트 맥주 모델로 활동 중인데 특히 CF에서 자신의 끼를 맘껏 보여준 일명 '아이스 포인트 댄스'를 선보여 눈길을 끌고 있다.

 

사회문화적으로 큰 영향력을 행사하는 김연아가 이제 갓 성인이 돼 맥주 광고에 출연한 것은 우리 사회의 음주문화를 부추기고 특히 감수성이 예민한 청소년의 음주를 조장할 수 있다는 게 학회의 주장이다. 오비맥주도 MBC 드라마 '해품달' 주연으로 최고 인기를 구가하고 있는 김수현을 비슷한 시기에 카스 모델로 발탁하며 맞불을 놓았다.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술이 세계보건기구(WHO)에 의해 발암물질로 지정돼 있다는 점, 선진국이 스포츠 스타의 주류광고에 대해 엄격히 규제하고 있다는 점에 주목했다. 따라서 한국중독정신의학회는 우리나라도 스포츠 스타의 주류광고 출연에 대한 사회적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미국은 연방 알코올음료 관리법을 토대로 메이저리그 선수 등 스포츠 선수의 주류 광고 출연을 금지하고 있다. 영국은 독립방송협회의 윤리규정에 적시된 '어떠한 술의 광고도, 젊은이의 인기를 끄는 유명한 인물을 등장시켜서는 안된다'는 조항을 적용하고 있으며, 독일과 프랑스는 주류광고 자체를 일체 금지하고 있다.

 

하지만 우리나라에선 음주를 지나치게 묘사하거나 미화하는 표현, 음주가 사회적 성공에 필요하다고 주장하거나 암시하는 것,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해롭지 않다는 표현 정도만 규제사항으로 두고 있다.

 

반면 청소년 음주를 부추기는 스포츠 스타의 주류광고를 규제할 마땅한 법적 근거는 없는 실정이다.

 

김연아는 지난 4월부터 하이트 맥주 모델로 활동하고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알코올 17도 이하의 술에 관한 TV 광고는 오후 10시 이후 가능하다. 신문이나 라디오 방송은 횟수나 시간제한이 없다.

 

푸드투데이 김병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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