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식품안전 지도·점검 사후평가제' 도입

  • 등록 2012.05.08 14: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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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검 공무원 친절도·공정성 등 6문항 전화 모니터링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분야 지도·점검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서울시가 5월부터 ‘지도·점검 사후평가제’를 실시한다고 8일 전했다. 

‘지도·점검 사후평가제’란 120다산콜센터에서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지도·점검 대상 업소에 전화를 걸어 점검 공무원의 친절도와 금품 수수 여부 등을 모니터링하고, 그 결과를 분석 검토해 사후 관리에 활용하는 제도다.

식품안전 및 위생 지도·점검에 나선 공무원들이 적발된 영업주한테 적발내용 무마를 위한 금품이나 향응을 받는 비리 발생 개연성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인 셈이다. 

점검 공무원에 대한 모니터링은 지도·점검 처리과정의 ‘공정성’과 ‘명확성’ ‘공개성’ ‘이의신청 편의성’ ‘친절도’ ‘금품 수수 여부’ 등 총 6문항이다.  

서울시는 “지도·점검을 실시한 모든 업소를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하고, 5월 이후부터는 그 달에 점검한 식품안전 및 공중위생 업소 전부를 다음 달 초순에 모니터링 하는 등 월별 모니터링이 정례화 된다”고 설명했다.
 
서울시는 또 모니터링을 거쳐 드러난 문제점에 대해선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라며 “부조리 개연성을 차단하기 위해 ‘지도점검 사전예고제’, ‘식품위생업소 인터넷 자율점검제’를 시행하고 있고 청렴교육도 정례적으로 실시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푸드투데이 김병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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