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쇠고기이력제' 특별단속

  • 등록 2012.05.04 11:5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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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산 등 국내산 둔갑판매 막기 위해 30일까지

인천광역시가 3일부터 30일까지 쇠고기 이력제 특별단속을 실시한다.
 
이번 단속은 최근 미국에서 광우병이 발생한 데 따른 조처다. 광우병 발생 뒤 수입쇠고기에 대한 불안감이 높아지고 있어 수입쇠고기의 국내산 둔갑판매 등을 방지하기 위해 단속에 나섰다고 인천시는 4일 전했다. 

특별단속은 인천시와 관내 각 군·구가 주관하며, 특별사법 경찰관과 함께 소비자단체 등에 소속된 명예 축산물위생감시원도 참여한다. 

단속대상은 도축장과 식육포장처리업소 및 식육판매업소 총 3094곳이다.
 
인천시는 “국내산으로 표시된 쇠고기의 경우 현장에서 개체식별번호를 확인하고 의심되면 국내산 여부를 판정하기 위해 시료의 DNA 분석까지 실시할 계획”임을 밝혔다.
 
쇠고기 원산지를 거짓 표시하면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이 매겨진다. 표시하지 않았을 경우 1000만원 이하 과태료를 물게 된다. 

인천시는 “쇠고기 이력제는 쇠고기의 사육부터 도축까지 입력된 정보로, 소비자도 핸드폰이나 인터넷을 통해 직접 확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푸드투데이 김병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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