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해양경찰청과 업무협약

  • 등록 2012.04.19 09:5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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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의약품 안전관리 정보 공유·협력 강화

식품의약품안전청이 해양경찰청과 19일 ‘식품·의약품 안전관리를 위한 업무협약’을 맺는다.

식약청은 19일 오전 11시 인천광역시 송도에 위치한 해양경찰청에서 위해식품 및 불법의약품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고 단속 업무 관련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업무협약을 맺을 예정이라고 19일 전했다. 

식약청과 해경청은 이날 업무협약을 계기로 위해식품과 불법의약품 등이 바닷길을 통해 국내로 유입될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한 효과적인 공조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식약청이 밝힌 주요 협약 내용은 ▲ 국민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 파급 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는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의 정보공유 ▲ 위해식품, 불법 의약품 등의 사후관리 및 불법유통 차단(회수·폐기)을 위한 정보공유 ▲ 단속·수사 협조 및 필요시 합동 단속 실시 등이다.

식약청은 특히 “식품 및 의약품 중 위해물질 분석과 위해성 여부에 대한 해양경찰청의 기술적 요청이 있는 경우 최대한 협조한다는 방침이며, 실무협의회를 반기별 1회씩 개최하고 필요시 수시회의를 개최하여 실효성을 확보할 계획”임을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병태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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