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무분별한 고카페인 음료 섭취를 예방하기 위해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안전한 카페인 섭취 홍보 포스터를 만들어 전국 중고등학교 등에 배포한다.
식약청은 18일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눈높이에 맞춰 ▲식품 속의 카페인 함량 ▲카페인 섭취 시 인체에 미치는 영향 ▲고카페인 음료 확인 방법 등을 담은 포스터를 만들었다며, 카페인 음료의 영향 등에 대해 설명했다.
커피나무, 차 잎 등에 함유된 카페인 성분은 식품 원료로 많이 쓰인다. 카페인은 특히 어린이, 청소년 등이 좋아하는 콜라, 초콜릿, 에너지 음료 등에 함유돼 있다.
주요 식품별 카페인 함유량은 캔 커피 74㎎, 커피믹스(1봉 기준) 69㎎, 녹차(티백 1개 기준) 15㎎, 콜라(250㎖ 1캔 기준) 23㎎, 초콜릿(30g 1개 기준) 16㎎, 에너지음료(250㎖ 1캔 기준) 62.5㎎ 등이다.
식약청은 “통상 체중 50㎏ 청소년의 카페인 일일 섭취권장량은 125㎎으로, 하루 커피 1잔, 에너지음료 1캔만 마셔도 권장량을 초과하게 되며, 카페인을 과량 섭취하면 불면증, 신경과민, 메스꺼움 등의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경고했다.
더구나 어린이나 청소년은 성인에 견줘 부작용 정도가 심할 수 있기 때문에 학업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며 “잠을 쫒기 위한 목적으로 에너지음료 등을 섞어 마시거나 과다 섭취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당부했다.
어린이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장량은 체중 1㎏ 당 2.5㎎ 이하로, 체중 30㎏ 어린이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장량은 75㎎ 이하란 계산이 나온다. 이는 캔 커피 1개에 함유된 카페인 74㎎과 맞먹는 것이다.
식약청은 현재 액상음료(차·커피 제외) 가운데 1㎖당 0.15㎎ 이상 카페인이 함유된 제품엔 ‘고카페인 함유’ 표시를 해야 하고, 어린이나 임산부 등 카페인에 민감한 경우 “섭취를 자제토록 하는 주의 문구를 자율적으로 제품에 표시토록 권장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 내년 1월1일부터는 “고카페인 함유 음료에 총 카페인 함량 및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변경된다”고 덧붙였다. “고카페인 음료와 커피, 녹차 등 다류 제품에도 총 카페인 함량과 함께 ‘고카페인 함유’라는 표시와 어린이, 임산부 등에 대한 주의문구를 의무적으로 표시하도록” ‘식품 등의 표시기준’이 작년 11월7일 개정됐기 때문이다.
한편, 성인과 임산부의 하루 카페인 섭취권장량은 각각 400㎎과 300㎎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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