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표골드고추맛기름' 유통.판금조치

  • 등록 2011.08.12 11:53:25
크게보기

식약청 검사 결과, 벤조피렌 기준 초과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사조해표가 생산해 판매하는 향미유 제품인 ‘해표골드고추맛기름’에서 벤조피렌이 기준 초과 검출돼 유통.판매 금지와 회수조치 중이라고 밝혔다.


이번 부적합 제품은 '2011년 200대 식품 수거.검사 계획’에 따라 시중에 유통.판매 중인 제품을 서울특별시에서 수거.검사한 결과로 벤조피렌이 초과 검출됐다.


벤조피렌(Benzo[a]pyrene, C20H12)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그룹에 속하며 식품의 고온 조리 또는 가공 시 불완전 연소되어 생성되는 물질로 발암물질을 포함하고 있다.


식용유지의 벤조피렌 저감을 위해서는 제조.가공 시 가열공정에서 발생되는 연무 등을 강제배기하고, 가열공정을 간접 가열처리 방식으로 전환과 활성탄 정제 등 제조공정 개선이 필요하다.


식약청은 부적합 판정된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 및 판매자는 섭취하거나 판매를 중단하고 즉시 구입처 또는 판매업체인 사조해표로 반품해 줄 것을 당부했으며, 지속적으로 수거.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