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의 허가사항 등을 근간으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평가해 병용금기 의약품 30개 성분 조합과 연령금기 의약품 7개 성분을 28일자로 추가공고했다고 밝혔다.
병용금기 의약품은 두 가지 이상의 의약품을 함께 사용할 때 한 의약품의 작용으로 다른 의약품이 영향을 받아 매우 심각한 부작용의 위험이나 약효의 감소로 인한 치료 실패가 우려되어 같은 환자에게 동시에 처방.조제해서는 안되는 의약품의 조합을 말한다.
연령금기 의약품은 약물의 흡수.분포.대사.배설능력 혹은 성장과정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인해 일부 연령대(소아 등)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되어서는 아니되는 의약품이다.
이번 공고는 최신의 국내 허가사항을 바탕으로 외국의 문헌 정보 등을 검토, ‘로바스타틴 (Lovastatin/동맥경화용제)-다루나비어 에탄올레이트(Darunavir Ethanolate/항레트로바이러스 제제)’ 등 30개 성분 조합의 병용금기 의약품을 추가했다.
또 일부 연령대에서 심각한 부작용을 유발하거나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 또는 조제해서는 안되는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지사제 성분인 ‘로페라미드 염산염 (Loperamide Hydrochloride, 24개월 미만) 등 7개 성분도 함께 추가공고됐다.
식약청은 지난 2007년부터 최신의 과학수준에서 약물상호작용 등에 대한 의약품 정보를 지속적으로 평가해 병용과 연령금기 의약품을 공고 하고 있으며 이번에 30개 병용금기 성분조합과 7개 연령금기 성분이 추가됨으로써, 현재까지 537개 성분조합이 병용금기 의약품으로, 118개 성분이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지정되어 있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