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즈 값 '짬짜미' 과징금 106억원

  • 등록 2011.06.27 10:36:56
크게보기

원재료 값 상승 빌미..서울우유.매일유업 주도

공정거래위원회는 치즈제품의 가격을 공동으로 인상하기로 담합한 4개 치즈 제조·판매사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106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고 27일 밝혔다.


4개 치즈 제조.판매사는 서울우유, 매일유업, 남양유업, 동원데어리푸드로 치즈시장은 2008년 기준으로 상위 4사 서울우유 44%, 매일유업 40%, 동원데어리푸드 7%, 남양유업 4% 등 95%를 점유하는 대표적인 과점시장이다.


특히 소매용 치즈의 경우에는 상위 4사가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고 있어, 구조적으로 담합 등 불공정행위 발생가능성이 높은 분야다.


공정위 발표에 따르면 2007년 6월 초 치즈업체 직원들의 모임인 '유정회' 모임에서는 서울우유가 먼저 가격인상 계획을 밝히고, 7월 10일 모임에서 매일유업과 남양유업도 가격을 인상하되 시기는 조절할 것이라고 밝혀 합의에 이르렀다.


이후 같은 해 8월 9일 유정회모임에서는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이 인상시기와 인상률에 대해 의견을 교환한 후, 9월 13일 모임에서 4사가 모인 가운데 인상시기와 인상률(15~20%)에 대해 최종 합의한 것으로 밝혀졌다.


치즈시장 1,2위인 서울우유와 매일유업은 9월 13일 모임 전 소매용 제품에 대한 가격인상안을 사전교환한 정황도 포착됐다.


2008년에도 원료치즈 가격이 지속적으로 인상됨에 따라 업소용 피자치즈의 인상시기와 인상률(15~20%)에 대해 의견을 교환하고 최종 합의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2007년 상반기부터는 치즈제품의 원료가 되는 자연 치즈의 국제가격 인상으로 치즈업체의 영업이익률이 저하되면서 치즈제품의 가격인상요인이 발생했으며, 치즈의 경우 소비자들이 브랜드 인지도보다는 가격에 민감해 특정기업이 단독으로 가격을 인상할 경우 매출감소의 부담이 매우 커 담합해 가격인상을 추진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과점시장에서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대표적인 담합유형으로, 특히 원재료 가격상승에 따른 가격인상 요인 발생 시 흔히 나타나는 현상이다. 


공정위는 “이번 담합은 ‘유정회’라는 치즈업체간 모임을 담합의 매개체로 활용해 업계 1, 2위 사업자가 담합을 주도해 먼저 가격을 인상하고, 후발업체들이 이에 따라가는 형식으로 가격을 공동인상했다”고 설명했다.


또 “과점시장에서 100%에 가까운 점유율을 갖는 치즈 4사가 모두 가격담합에 가담함으로써 소비자 선택권을 크게 제한했다”라며 “앞으로 공정위는 가공식품을 포함한 서민생활 밀접품목의 담합 등 불공정행위에 대한 감시를 강화하고 위법행위 발견 시 엄중 제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