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고속도로 휴게소의 음식점 등 피서객 다중이용시설에 대해 전국적으로 일제 위생점검을 실시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12곳을 적발하고 해당 지자체에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여름 피서철을 대비해 식중독 등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실시된 것으로, 지난달 16일부터 이달 17일까지 한국도로공사와 합동으로 전국 고속도로 전체 168개 휴게소 내 식품취급업체 1211개 업소를 대상으로 일제히 진행됐다.
주요 위반내용은 ▲수질검사 부적합된 지하수를 사용해 라면.우동.커피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소(5곳) ▲식품을 소분해 판매하면서 표시기준을 위반한 업소(5곳) ▲영업신고를 하지 않고 커피 등을 조리해 판매한 업소(1곳) ▲조리한 음식물에서 대장균이 검출된 업소(1곳)등이다.
식약청 관계자는 "여름 피서철을 맞아 식품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해수욕장.유원지.국·공립공원 등 피서지와 실내·수영장.스파 등 피서객 이용시설에 대한 특별 위생점검과 식중독 예방 홍보활동을 계속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