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 17일 CJ제일제당과 소속 임직원들의 조사방해 행위에 대해 공정위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 금액인 총 3억 4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고 22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CJ제일제당은 지난 1월 밀가루 관련 공정거래법 위반 혐의에 대한 현장조사 과정에서 밀가루 관련 핵심자료가 저장된 외부저장장치를 공정위 조사 직전 회사 1층 화단에 은닉하고, 외부저장장치의 유무 등에 대해 직원들이 허위 진술토록 했으며 ‘밀가루 가격변동안 검토’ 등 핵심증거자료인 파일을 170개 이상 삭제했다.
특히 직원의 조사방해가 확인돼 부사장에게 조사협조를 요청했으나, 오히려 해당 임원이 파일삭제를 지시하고 조사방해에 가담한 정황이 드러났다.
현장조사 완료 후에는 은닉.훼손된 증거의 제출을 법인에게 요청했으나, 법인도 정식 공문으로 제출을 거부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공정위는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된 상습적 조사방해 행태에 경종을 울리기 위해 조사방해 건 사상 최대의 과태료인 총 3억 40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CJ제일제당과 관련된 조사 방해 사건은 이번이 세 번째로, 특히 이번 사건은 임원과 법인까지 연루돼 심각성이 중대하다”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법 위반행위의 적발 시정을 어렵게 하는 조사방해 사업자에 대해 모든 법적 수단을 동원해 강경하게 대응할 예정이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