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거래위원회는 21일, 삼성에버랜드가 경쟁사 급식 위생.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기만적 정보를 소비자에게 제공한 사실을 적발하고 시정 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에버랜드는 위탁급식업체로 선정되기 위해 경쟁사인 아워홈의 신용, 위생, 급식, 서비스 품질 등이 자사의 것보다 현저히 불량하거나 불리한 것으로 오인될만한 비교자료를 작성해 고객에게 전달했으며, 이는 부당한 고객유인행위에 해당된다.
삼성에버랜드는 자신의 기업신용등급을 ‘AA’로 표기하고 그와 병렬해 경쟁사는 ‘無’라고 표기해 경쟁사의 기업신용등급이 매우 낮은 것으로 소비자가 오인하도록 했다. 경쟁사는 기업신용등급 평가를 의뢰하지 않아 등급 자체를 부여받지 않았음에도 그러한 부연설명이 없었다.
또 자사의 최근 5년간 위생사고 건수를 0건으로 표기하면서 경쟁사는 ‘용인성지고 식중독 사고’라고 표기한 뒤 그와 관련된 신문기사를 인용해 공정위의 지적을 받았다.
경쟁사가 식중독을 야기했다는 인과관계가 불확실한 것으로 밝혀져 후속 기사가 나왔음에도 과거 불리한 신문기사 내용만 발췌해 마치 경쟁사의 위탁급식으로 인해 식중독 사고가 발생한 것처럼 표현했다.
이외에 ‘생물 식자재’의 장점과 ‘전처리 식자재’의 단점을 비교적시하고 삼성에버랜드는 생물 식자재를 주로 이용하며 전처리 식자재 이용 비율은 10%, 경쟁사는 50% 수준이라고 표기하면서 경쟁사의 급식품질이 매우 낮은 것처럼 기재했다.
공정위는 경쟁사의 신용, 급식서비스 품질 등에 관한 기만적 정보를 제공해 판촉한 행위에 대해 시정조치 함으로써 위탁급식 시장에서의 공정거래질서 확립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