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추장 가격도 '짜고치는 고스톱'

  • 등록 2011.06.20 10:36: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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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상 가격할인 담합 적발 과징금 10억 부과

 

CJ제일제당.대상 등 2개 고추장 제조·판매업체가 고추장 제품의 할인율 담합으로 적발됐다.


지난 19일,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동수)는 CJ와 대상이 지난해 3월 26일 조선호텔에서 임직원들의 모임을 통해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고추장 제품 중 행사제품은 30% 정도만 할인해 판매하자’고 합의를 한 정황을 포착, 수사결과 실행 시기는 대상의 경우 지난해 5월부터, CJ는 같은 해 6월부터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이들 임직원들은 지난해 3월 30일과 4월 7일 등 2차례의 추가적인 모임을 통해 이러한 합의사항을 재확인한 사실이 밝혀졌으며, 양사의 합의사항은 당초 합의대로 실행되다 지난해 10월 중순경에 대상이 행사 할인율을 다시 높게 적용해 중단했다.


이는 할인점에서 판매하는 가정용 제품 중 주로 행사를 위해 별도의 매대에서 판매되는 고추장 제품의 할인율을 담합한 것으로, 일반적으로 할인점 고추장 행사 제품의 할인율은 20∼30% 수준이다.


대상이 우리쌀로 만든 고추장의 지난 2009년 5월 제품출시를 앞두고, 같은 해 4월경에 기존 밀가루로 만든 제품의 소진을 위해 할인율을 40∼50%로 행사를 하자, CJ도 시장점유율을 만회하기 위해 행사 할인율을 상당히 높게 책정했다.


결국 양사의 행사제품 할인율 경쟁이 치열해져, 60% 이상의 할인율을 적용하는 행사가 진행됐으며, 할인율이 높을수록 매출 증대효과는 있으나 손익구조가 나빠짐에 따라 양사는 이러한 과도한 경쟁을 자제할 유인이 발생하게 돼 할인율 담합이 이뤄진 것이다.
 

이에 공정위는 씨제이제일제당 4억 3400만원, 대상 6억 1800만원 등 총 10억 52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법인과 회사임원을 고발조치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사건은 전통적으로 식품분야에서 치열한 경쟁관계를 형성해 온 것으로 인식된 양사의 고위임원이 직접 담합에 가담했다는 것, 국민들의 기초식품이고 물가에도 영향을 미치는 분야의 제품이라는 것이 큰 문제”라며 “앞으로도 공정위는 국민생활과 밀접한 품목에서 담합이 발생하지 않도록 중점 감시하는 한편, 법위반 혐의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신속한 조사와 엄중한 제재를 할 계획이다”라고 전했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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