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기존 의무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 한해 적용하던 소규모 업소용 관리기준을 자율적용 대상 소규모 업소에도 적은 비용으로 효율적으로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HACCP 기준을 개정해 지난 1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소규모 업소용 해썹 적용 업소란 연매출액 5억원 미만이면서 종업원 수가 21인 미만인 식품제조업소 및 건강기능식품제조업소를 말한다.
주요 내용으로는 의무적용 여부와 관계없이 모든 소규모 식품제조업소는 소규모 업소용 관리기준을 자율 적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고 식품접객업(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은 HACCP 관리 항목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식품소분업소도 HACCP 제품에 한해 소분이 가능하다.
식약청은 이번 개정을 통해 HACCP 적용확대가 높을 것으로 기대되며,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를 개발.보급 등으로 소비자 신뢰 향상을 위해 사후관리도 더욱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소규모 업소용 HACCP 표준기준서’와 개정된 고시 내용은 식약청 홈페이지(www.kfda.go.kr) 및 HACCP 지원사업단 홈페이지(www. haccpbub.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