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보건복지위원회) 이낙연 의원은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PC방 등 업체의 식품 판매에 대해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법령의 해석이 달라 국민들이 혼란을 겪고 있는 것은 부당하다고 지적하고 나섰다.
이 의원은 "식품위생법 시행령은 식품의 조리.판매를 하려는 자는 식품접객업의 허가를 얻어 하도록 하되, 컵라면이나 일회용 차에 뜨거운 물을 부어 주는 경우는 제외하고 있지만 PC방과 같은 곳은 제외 해당 여부가 법령상 명확하지 않아 각 지자체마다 해석을 달리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강원도 한 지역은 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는 괜찮으면서도 가져다주는 행위는 안된다는 방침을 따르고 있으며, 충북의 한 지역은 물을 부어주는 행위, 가져다주는 행위, 모두 안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고 제주도 한 지역은 pc방에서 가공식품을 판매하는 행위 자체가 불법으로 간주되고 있고 전남의 한 지역은 단무지만 주지 않으면 문제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경기 어느 지역은 커피자판기, 디지털면조리기, 냉음료디스펜서 모두 문제로 공짜로 주는 것도 지적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강조하며, 이렇게 지역마다 해석이 각기 달라 분분한 해석에 따른 혼란 속에 과태료를 부담하는 업주들의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 PC방에서는 뜨거운 물을 부어주면 안 된다는 지자체의 해석에 따라 라면은 팔되 물만 직접 부어먹도록 조치했고, 어느 날 한 초등학생이 직접 물을 부어먹다 손을 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며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하기도 했다.
이낙연 의원은 보건복지부 진수희 장관을 상대로 “중앙 정부 차원에서 법령의 명확한 해석을 내려 국민들의 혼란을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라며,“뜨거운 물을 부어주는 행위가 음식의 조리에 해당한다고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이에 진수희 보건복지부 장관은 “앞으로 라면에 물을 부어주는 행위로 과태료 처분을 당하는 일은 없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