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급식에서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식품에 대해 표기를 의무화하는 법이 추진된다.
한나라당(교육과학기술위) 배은희 의원은 초.중.고 학교 급식에 알레르기 유발 식품 표기를 하게 하는 학교 급식법 일부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13일 밝혔다.
배 의원은 “최근 학교급식에서 메밀 알레르기가 있는 고등학생이 전에 메밀이 들어있는 줄 모르고 먹었다가 의식불명에 빠진 사건이 있었다”라며 “당시 특정 식품에 대해 알레르기 반응이 있는 학생이 학교에서 제공하는 식재료에 대해 성분을 충분히 인지하지 못해 일어난 사건으로, 안전이 가장 중시되어야 할 학교 급식에서 반드시 식품 알레르기 성분을 미리 공지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이 법안에 따르면 알레르기 유발 식품으로부터 학생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학교급식의 경우, 학교의 장과 그 소속 학교급식관계교직원 및 학교급식공급업자는 식품위생법 제10조 및 식품 등의 표시기준에 따라 고시된 메밀.새우.복숭아.고등어 등 12가지 알레르기 유발식품을 사용할 때에는 알레르기물질을 포함하는 식품의 원재료에 대한 표시를 미리 학생들에게 공지하도록 의무화해야 한다.
이를 위반한 학교급식공급업자에게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