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ACCP 의무적용 관련업체의 열악한 재정규모.시설 부족 등이 이유로 지정이 미뤄지고,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나라당(보건복지위) 손숙미 의원은 식약청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 및 적용업체현황’에 따르면, HACCP 사후관리 결과 미흡 판정을 받는 곳이 매년 늘고 있고, 의무적용업체에 대한 지정율도 부진하다고 2일 밝혔다.
HACCP은 식품의 원재료 생산에서 최종소비자가 섭취하기 전까지 각 단계에서 위해 물질이 해당식품에 혼입되거나 오염되는 것을 사전에 방지하고, 해당위해요소를 중점적으로 관리하는 위생 관리 시스템이다.
2008년부터 올해까지 의무적용업체 사후관리 결과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곳은 총 101곳으로, 2008년 20곳에서 지난해 33곳으로 3년새 65%가 증가하는 등 점차 늘고 있는 추세다.
특히 배추김치업체는 HACCP 의무적용 지정업체 중 미흡판정을 받은 곳이 2008년 3곳에서 지난해 12곳으로 3년새 4배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분의 HACCP 의무적용 업종에서 미흡판정을 받은 지정업체가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 식품위생법 제 48조에 의하면 식약청은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을 지켜야 하는 영업자를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로 지정토록 했으나, 올해 총 대상업체는 1679곳 중 33%인 560곳만 지정되어 있는 상황이다.
냉동식품의 경우 379곳의 의무적용 대상업체 중 20%에 불과한 75곳만 지정되어 있고, 배추김치 제조업체도 581개 대상업체 중 23%인 131곳만 지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손숙미 의원은 “지난달 수원시 영복여고 등 5개교 식중독 발생사고의 경우 지하수 오염이 심각한 김치업체의 제품으로 적발됐으나, HACCP 정기 조사에서 용수 관리에 별다른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정됐다”라며 “국민들이 안심하고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HACCP 의무적용 대상업체의 조속한 지정을 위해 지원 및 제도 개선 등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하고, 의무지정업체에 대한 철저한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