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일 김치 수출 속도 낸다

  • 등록 2011.06.01 10:2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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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일본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 등록 통관절차 빨라져

국산 김치의 일본 내 통관절차가 더욱 빨라지게 됐다.


농림수산식품부와 aT(사장 하영제)에 따르면, 국내 김치업체 2곳이 식품업계 최초로 일본의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에 등록됐다.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는 해외 제조업체가 품목을 사전에 등록함으로써 일본 수입절차를 간소화하는 제도로 3년간 위생검사가 면제된다. 농식품부와 aT는 일본시장 진출확대를 위해 제도 등록을 추진한 결과, 수출규모가 크고 HACCP 시설이 완비된 대상FNF, 모아를 우선 등록했다고 밝혔다.


이번 등록으로 통관절차가 신속하게 이뤄져 국산 김치의 대 일본 수출도 확대될 전망이다. 국내 식품업체로는 최초 등록이지만, 대만(장어구이용), 태국·인도(닭튀김) 등 다른 국가에서는 이 제도를 활용 중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박종서 aT 수출이사는 “일본 수입식품 사전확인제도 등록으로 한국산 김치에 대한 안전성 이미지가 더욱 제고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향후 김치업계는 물론 다른 품목으로도 확산될 수 있도록 관련 단체 등을 통해 제도 등록을 적극 홍보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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