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은 화장품의 품질과 안전성 확보를 위해 '화장품 원료규격 및 시험방법 설정을 위한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에서는 ‘글라이콜디스테아레이트’ 등 화장품에 자주 사용되는 원료 116종의 기준과 시험방법을 정하고 있다.
특히 화장품의 안전성 향상과 비의도적인 위해물질 혼입 가능성에 대비하기 위해 ▲글리세린 중 ‘디에칠렌글리콜 및 유사물질’ ▲소듐라우레스설페이트 중의 ‘1-4디옥산’ ▲미네랄 오일 중 ‘다핵방향족탄화수소류(PAHs)' 등의 기준을 마련하고 있다.
또한 가이드라인이 화장품 품질관리의 표준지침서로 활용될 수 있도록 화장품 원료의 규격 외에도 통칙, 일반시험법, 통칙, 계량기 및 용기, 시약·시액, 표준액 등에 대해서도 수재하고 있다.
식약청은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국민보건 위해방지를 위한 화장품업계의 품질관리에 많은 도움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화장품 안전성 확보를 위해 정책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가이드라인 전문은 식약청홈페이지>정보자료 >KFDA분야별정보>화장품 정보방에서 찾아 볼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