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식품의약품안전청의 검사 대상인 식품위생검사기관의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개정안을 내달 22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30일 밝혔다.
그동안 식약청은 식약청장이 지정한 한국식품연구원, 한국보건산업진흥원, 한국건설생활환경시험연구원 등 64곳에 대해서만 검사활동을 할 수 있었다.
그러나 앞으로는 식품의약품안전평가원, 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 시·도 보건환경연구원,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등 법정기관도 식약청의 검사활동 대상에 포함된다.
개정안은 또 수입신고 실적이 있어야만 가능했던 우수 수입업소 등록 신청을 수입신고 이전에도 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식품 이력 추적관리 등록제품의 등록 유효기간(3년)을 폐지해 등록 갱신에 따르는 불필요한 비용을 줄여나가고 주기적인 지도·점검을 강화한다는 내용도 담고 있다.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단체 또는 개인은 내달 22일까지 복지부식품정책과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