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스테로이드제 성분과 소염·진통제 성분이 함유된 원료를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에 몰래 넣어 통증, 관절염 특효 제품으로 판매한 부산 남구 소재 윤 모씨를 식품위생법 및 건강기능식품에관한법률 위반혐의로 구속조치 했다고 26일 밝혔다.
또한 해당 원료를 공급받아 식품과 건강기능식품을 생산해준 대구 달성군 소재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씨와 이들 제품을 염증, 관절염, 통증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떴다방을 통해 노인들에게 판매한 경기 성남시 소재 오 모씨를 같은 혐의로 검찰에 송치했다.
이번에 적발된 윤 모씨는 2009년 10월부터 ’11년 4월까지 스테로이드제 성분인 ‘덱사메타손’과 프레드니솔론‘, 소염·진통제 성분인 ’이부프로펜‘ 등을 식품원료에 섞어 970㎏을 불법으로 만든 후 신화메딕스 대표 김 모씨에게 공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김 모씨는 불법원료를 사용해 기타식품인 9가지나 되는 불법제품 총 5792㎏, 시가 3억7000만원 상당을 만들어 떴다방 유통판매업자인 오 모씨를 통해 주로 노인들에게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식약청은 해당 제품에서 ‘덱사메타손’은 0.015~0.084mg, ‘프레드니솔론’ 0.05mg, ‘이부프로펜’ 0.1mg 등이 검출됐으며 이들 성분을 장기 복용할 경우 호르몬 분비억제, 소화성 궤양, 심근경색 등의 부작용을 초래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식약청은 이들 불법제품을 강제회수토록 조치하는 동시에 해당 제품을 구입한 경우 섭취를 중단하여 줄 것을 당부하고, 앞으로도 식·의약품 위해사범에 대해 강도 높게 수사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