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의약품안전청(청장 노연홍)은 국내산 과일류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 및 미국 등에 농약잔류기준설정을 위한 산.학.연.관으로 구성된 협의체를 구성해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 한다고 20일 밝혔다.
국내산 과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국제화를 위해 국내에서 적용하는 법규에 알맞게 재배·가공한 제품의 자유로운 수출을 위한 ‘식품수출 활성화 국제기준 설정 협의체 - 과일류 안전성 분과’를 구성 및 운영한다.
사과, 배, 감귤, 단감 등 과일의 경우 나라별 품종 및 기후가 달라 국가마다 다르게 농약잔류허용기준이 운영되고 있어 수출국에 사용허가가 되어 있지 않을 경우, 국내산 과일들이 불검출 기준을 적용받는 사례가 있어 농민들이 과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식약청은 인삼 및 과일류뿐만 아니라 수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국내식품이 있을 경우 추가적으로 협의체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국내 식품 수출의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