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인터넷 판매 성기능개선 제품 '주의보'

  • 등록 2011.05.18 10:02:28
크게보기

해외 인터넷 등을 통해 판매되고 있는 성기능개선.다이어트.근육강화 등의 제품 구입시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이들 제품 34개에 대해 지난 3월부터 4월까지 집중 검사한 결과, 미국산 ‘Maxidus’ 등 19개 제품에서 식품에 사용이 금지된 ‘실데나필류’, ‘요힘빈’, ‘이카린’, ‘시부트라민’ 등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이에 식약청은 해당 제품판매 해외사이트에 대해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접속차단 요청과 함께 인터넷 포탈사에 광고 금지를 요청하고, 관세청에 해외 여행객이 이 제품들을 휴대반입하거나, 국제우편을 통해 국내로 유입하는 것을 차단해 줄 것을 요청했다.


또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판매되는 제품은 안전성 검증 절차(정식수입통관)를 거치지 않았기 때문에 유해물질(의약품 성분 등) 함유 등으로 섭취 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의 피해구제가 어려워 소비자는 해외여행 중이나 해외 사이트에서는 제품을 구입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식품을 구매할 때는 반드시 정식 수입절차를 거친 안전한 식품인지를 확인하여야 한다"라며, "특히 해외 인터넷 사이트에서 판매되는 식품에는 유해성분 함유 등으로 건강을 해칠 수 있고 환불 등 피해 구제가 어려워 해외 인터넷사이트에서는 식품을 구매하지 말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덧붙여 해외사이트의 경우 국내법 위반사항에 대해 상시 모니터링으로 국내 접속을 지속적으로 차단하고 있기 때문에 구매 직후 또는 물품 수령 전에 사이트가 없어질 수도 있고, 성분표시가 허위기재 될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국내제품과의 구별을 위해서는 제품사진에 수입업소명.원재료명.유통기한 등의 한글표시 없이 외국어로만 표시되어 있거나 기능성 표방 제품 중 '건강기능식품 도형'이 없으면 의심해봐야 한다.


국내 주소와 통신판매업 번호 등이 있는 경우도 해외사이트인 경우가 있어 저속한 사진과 성기능 개선.근육강화 등의 허위.과대광고를 하는 경우 주의해야 하며, 국내 인터넷 쇼핑몰 판매 제품이라도 한글표시가 없거나 제조업체가 명확하지 않으면 구입하지 말아야 한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