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지도.단속 업무 투명성 '강화'

  • 등록 2011.05.16 14:0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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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청은 소속 공무원들이 식·의약품 등의 관련 업체에 대한 지도.단속 등 행정조사 과정에서 지켜야 할 원칙.방법 등을 ‘행정조사 사무처리 매뉴얼’로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식약청에 따르면 이번 매뉴얼은 행정조사 총칙, 조사계획 수립, 행정조사 실시, 조사 결과 처리 등으로 구성됐으며, 행정조사 흐름 전반을 한눈에 알아 볼 수 있도록 했다.


매뉴얼 주요 내용으로는 고의성이 명백하고 위법성이 중안 사안, 위법이 계속되어 국민 보건에 심각한 위해를 가할 우려가 있는 사안 등에 대하여는 우선적으로 행정조사를 실시토록 했다.


또한 업체 간의 분쟁 등 상충하는 이해 관계자가 있는 사안을 조사하거나 조정 할 때는 반드시 이해 관계자 모두를 한자리에 참석시킴으로써 조사의 신뢰성을 더욱 높이기로 했다.


아울러, 증거인멸 등이 우려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조사대상자에게 7일전까지 서면으로 계획을 통지토록 하고 조사 전에는 조사 공무원의 소속.성명, 조사 목적.범위를, 조사 완료 후에는 이의 제기 방법까지 충분히 설명토록 했다.


이밖에 법령 위반 등을 인지한 때에는 담당자 임의로 조사 여부를 판단치 않고 조사 계획 전반에 대한 타당성 등 검토를 한 후 소속상관의 서면 결재를 받도록 했다.


식약청 관계자는 "매뉴얼이 단속 업무의 절차와 방법을 바꾸는 출발점으로서 행정조사의 투명성을 극대화하기 위해 체계적인 직원 교육과 함께 이행 실태에 대한 내부 통제도 강화할 것이다"라고 밝혔다.


앞서 식약청은 업무 투명성과 예측성을 높이기 위하여 ▲민원인 보복금지 규정 신설 ▲청렴 옴부즈만 위촉 ▲식약청 체험 프로그램 다양한 제도를 도입한 바 있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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