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쇼핑몰 등에서 판매되는 샴푸.헤어크림 등의 화장품이 탈모치료나 예방효과가 있는 있는 것처럼 과대광고하고 있어 식약청이 주의할 것을 당부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의약품이나 의약외품이 아닌 화장품의 경우 탈모치료 등을 표방하는 행위는 허위.과장광고에 해당한다며 소비자들이 현혹되지 말 것을 조언했다.
모발용 제품 중 발모촉진 등 탈모치료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품'으로, 탈모방지 및 양모효과를 표방하는 제품은 '의약외품'으로 분류하고 있고 있다.
이에 식약청은 화장품에 속하는 샴푸.헤어크림 등은 사용목적이 피부, 모발의 건강 유지.증진이므로 두피 청결 및 모발에 영양을 공급해 모발 건강에 도움을 주는 효능만 표방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편 지난해 식약청 조사결과 화장품 표시.광고에서는 표방할 수 없는 '탈모예방, 끊어지는 모발에 효과, 모발의 빠짐 방지, 모발 성장속도 촉진'등을 표방한 광고 위반사례 적발 건수는 약 156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식약청은 앞으로도 이 같은 화장품 허위.과장 광고 사례를 근절하기 위해 인터넷.일간지 등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단속을 실시하고 인터넷포털업체 등에도 협조 요청할 계획이라며, 일반소비자들도 화장품 허위.과장광고가 의심되는 경우에는 식약청 및 가까운 시.군.구 보건소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참고로 의약품 등에 해당하는 샴푸, 헤어크림 등은 제품의 용기 또는 포장에 '일반의약품' 또는 '의약외품'이라는 문자가 기재되어 있으며, 의약품전자민원 홈페이지(ezdrug.kfda.go.kr) >정보마당 >의약품등 정보 >제품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