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에 카페인 표시 의무화 추진

  • 등록 2011.05.02 12:1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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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낙연 의원,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민주당 이낙연 의원(보건복지위원회)은 2일 이주영.박주선.정권.조영택.윤석용.김효석.유정현.박영선.김성곤.공성진.백재현.유성엽.최인기 의원 등 여.야의원 13인과 함께 식품위생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카페인은 섭취량이 과다할 경우 중추신경계 등에 심각한 부작용을 일으킬 수 있어 주의가 필요하지만 현재 자율에 맡겨진 카페인 표시를 제대로 지키는 업체가 거의 없어 혼란을 느끼는 소비자들이 늘어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피해가 우려된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특히 카페인은 커피와 차 외에도 어린이, 청소년 등이 즐겨먹는 탄산음료, 초콜릿(과자) 아이스크림 및 의약품에도 들어 있어 무심코 섭취하게 되는 카페인은 실제 생각하는 양보다 많아질 수 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이 연령대별 카페인 일일 섭취기준을 마련하기위해 2007년 한국식품영양재단에 의뢰한 취약계층의 카페인 일일권장량의 설정에 관한 연구’에 따르면, 과자류, 아이스크림류, 음료류 등 카페인을 함유한 대부분의 제품에 카페인 함량이 표시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카페인 과다섭취에 따른 부작용을 예방하기 위해 개정안을 발의하게 됐다고 이 의원은 밝혔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으로는 판매를 목적으로 식품을 제조.가공.소분 또는 수입하는 영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식품에 카페인 함량을 표시토록 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청장은 카페인 함량의 표시기준 및 방법 등을 정해 고시해야 한다.


이번 개전안은 공포 후 3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한편, 한국식품공업협회는 이번 개정안에 대해 "소비자에 대한 정확한 정보전달의 중요성은 산업계 역시 공감하나 ‘카페인 함량 표시 전면시행’은 제외국에도 도입된 사례가 없는 제도"라고 전제하고 "표시 대상품목이나 함유량 기준치에 대한 적절한 표시기준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만큼 시장에서의 업체간의 자율 경쟁으로 유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푸드투데이 김진영 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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