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계 "김영란법 한도 상향, 농축산물 소비촉진 도움"

2024.07.10 18:13:32

 

[푸드투데이 = 황인선기자] 농업계가 국민의힘이 정부에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을 제안한 것에 대해 환경의 입장을 냈다.


전국 농축협 조합장 일동은 10일 입장문을 통해 "여당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며 환영한다"고 밝혔다.


지난 9일 추경호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국회 원내대책회의에서 청탁금지법의 식사비 한도를 현행 3만원에서 5만원으로,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을 15만원에서 30만원으로 상향할 것을 정부에 제안했다.


농업계는 여당이 제안한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국산 농축산물 소비촉진을 통해 농업계의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들은 "농축수산물 선물가액은 현재 15만원 한도로 프리미엄 선물세트 제작 등에 제약이 있었으나 한도가 상향될 경우 다양한 고객층을 위한 선물세트를 구성할 수 있다"며 "그간 어려움을 겪어왔던 농업인에게 가뭄의 단비가 될 수 있도록 청탁금지법 한도 상향이 반드시 이루어 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농축산물의 실질적인 소비촉진을 위해 농축산물 가공품에 대해서도 선물 한도가액에 포함해 상향 조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도 이날 성명을 통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한국후계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 "재료비, 인건비 등 물가가 꾸준히 상승하고 있는 가운데 현실에 맞지 않는 식사 가액 기준은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식재료 사용으로 이어질 수 있다"며 "농업생산비가 계속해서 상승하고 있는 데다 농가도 국산 농축산물의 고품질화를 위해 꾸준히 노력하고 있으므로 이를 고려해 선물 및 식사 가액을 현실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경기불황에 따른 소비침체에 더해 최근 호우 피해로 고통받는 농업인을 위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시점"이라며 "선물 가액 상향 후 명절 기간 국산 농축산물 선물 판매가 뚜렷이 증가하며 정책 효과를 분명히 확인한 만큼 올해 추석부터 적용될 수 있도록 서두를 필요가 있다"고 전하고 정부의 신속한 입법 절차를 당부했다.

푸드투데이 황인선 기자 001@foodtoday.or.kr
Copyright @2002 foodtoday Corp. All rights reserved.




(주)뉴온미디어 | 발행인/편집인 : 황리현 | 등록번호 : 서울 아 01076 등록일자 : 2009.12.21 서울본사 : 서울시 영등포구 양평동4가 280-8(선유로 274) 3층 TEL. 02-2671-0203 FAX. 02-2671-0244 충북본부 : 충북본부 : 충북 충주시 신니면 신덕로 437 TEL.070-7728-7008 영남본부 : 김해시 봉황동 26-6번지 2층 TEL. 055-905-7730 FAX. 055-327-0139 ⓒ 2002 Foodtoday.or.kr. All rights reserved. 이 사이트는 개인정보 수집을 하지 않습니다. 푸드투데이의 모든 컨텐츠를 무단복제 사용할 경우에는 저작권법에 의해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